[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표현을 사용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정제형 제품과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30개를 포함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광고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을 점검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50% 이상)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착각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27.8%) ▲정제·캡슐 형태(19.7%) ▲원료·성분 강조 표시(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20.5%에 불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