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025년 해썹 운영 성과와 2026년 정책 방향을 담은 ‘해썹 연차보고서 2025(HACCP Annual Report 2025)’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해썹 제도의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2025년도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해썹 제도 연혁 ▲해썹 주요 통계 ▲해썹 정책 방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썹 주요 통계에는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 현황과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현황 등이 담겼으며, 도표와 그림문자(인포그래픽)를 활용해 연도별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최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해썹 제도의 내실화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확대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기준과 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해썹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제 식품안전 기준을 반영한 관리 체계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식품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과 관련 업계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식품 및 축산물 관련 분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업체의 법정 의무교육 이행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법정교육을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해썹 인증 업체 및 인증 준비 업소의 영업자·농업인·종업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썹 개요 및 관련 정책 ▲스마트 해썹 및 글로벌 해썹 ▲올바른 선행요건 및 해썹관리 ▲해썹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대상별로 교육 과정과 이수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한다. 축산물 가공·유통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는 영업자 또는 해썹 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장 해썹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경우 농업인(대표자)이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