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