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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 발의…연 200만 원 이상 지급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