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정감사 이후 잇따른 비위 의혹과 ‘불법·비리 백화점’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발표한 ‘임원·집행간부 절반 교체’ 원칙이 12월 첫 인사에서 본격 실행됐다. 상무·상무보·지역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조직 상층부 재편이 시작됐고, 지역본부와 계열사까지 쇄신 흐름이 확산되며 농협 역사상 가장 강한 ‘쇄신 드라이브’가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행간부 대거 교체…“관행·기득권 끊어내기 첫 신호” 농협중앙회는 지난 3일 상무·상무보·지역본부장 인사를 발표하며 임기 1년차 간부까지 포함한 파격적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IT·상호금융·교육지원 등 핵심 보직의 상무단이 대거 교체됐고, 강원·전북·경북·제주 등 8개 지역본부장도 전면 물갈이됐다. 새로 기용된 인사들은 교육지원·상호금융·IT·현장경영 등 각 분야에서 성과·전문성·혁신역량을 검증받은 인물들로, 농협이 선언한 ‘쇄신 인사 원칙’이 실제 배치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 국정감사 이후 강호동 회장이 밝힌 인사 관행 타파·기득권 구조 해소·현장 중심 경영 강화라는 쇄신 기조를 실제 조직 운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전사적 인사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사회적 신뢰 회복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임원 선출 절차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고위직·임원급 인사의 선발·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후보 추천·심사 단계에서는 경력, 전문성, 공적 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필수 경력 등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 또한 퇴직자의 재취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은 “외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을 제한하겠다”며 “고위직 인사에서는 내부 승진을 우대하되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 발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 외부 인사나 타 법인 임직원 등을 통한 청탁은 즉시 위반으로 간주하고,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을 적용한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은 징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