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1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에 그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아동학대의 1천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1천만원인데 장애인학대는 300만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수는 없다”며, “동법을 통해 보조기구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대 변화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