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급식·진료·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입소자 보호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가 크다며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