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거부권 217일 만에…농업재해법 본회의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로,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이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폭넓은 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그쳐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업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기후위기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