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 동물판매를 일삼는 위장 영업이 법으로 제동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이 같은 '위장 동물보호소' 문제와 질병·노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비영리 보호시설인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동물을 처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의 영업장 점검·단속 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자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앞세워 일반 시민을 유인하거나, 판매가 어려운 동물을 불법 폐기하는 등 윤리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제는 보호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업적 영업 행위를 명확히 차단할 때”라며,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동물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본부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로부터 반려동물과 관련한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통해 국내 펫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지난 2월 25일에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 의원과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들이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반려동물 위탁사업장 유기 문제 개선, ▲비문 인식 등 생체 기술 이용한 동물 등록 방법 채택, ▲동물운송업에 렌트 차량 허가 등 4가지의 핵심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해당 과제들이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이끈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 이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산업과 제도도 그에 걸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