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4일부터 해썹 인증업체와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해요소 분석 서비스 ‘올라(OLHA, On-Line Hazard Analysis)’ 시스템을 공식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위해요소 분석은 해썹 7원칙 12절차 중 제1원칙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평가하는 필수 절차다. 이는 식품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현장에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분석 지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이에 해썹인증원은 2021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올라(OLHA)’ 시스템은 업체별 특성에 맞춘 위해요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다. ‘올라(OLHA)’ 시스템은 ▲220종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862종 식품에 대한 법적 기준·규격 정보 조회 ▲업체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30일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부산시 연제구 소재)에서 ‘2025년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여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방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품질관리 기준 및 위해 요소 분석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