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30일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부산시 연제구 소재)에서 ‘2025년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여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방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품질관리 기준 및 위해 요소 분석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