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텀블러·포크·수저 등을 스타벅스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해 13억원 상당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늬 없는 텀블러는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돌잔치·결혼식 답례품,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