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17개 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장보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농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조차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지역화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면소재 하나로마트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17개 면(面) 지역에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1176개 면 중 약 10%에 달하며, 특히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유일한 실질적 유통시설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가맹점 등록 요건으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해당 면에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의 사용처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배제할 경우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면적 사용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민생쿠폰 사용처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전국 다수의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행안부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전무한 면(面)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서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했으나, 대다수 농촌지역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상권 자체가 축소된 농촌에서 민생쿠폰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접근성 높은 유통채널인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연매출 기준 적용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로마트는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