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의 ‘쫀득쫀득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포장 설비의 주기적 교체 지연 등 관리 부실로 추정되면서 품질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에서 강제회수로 전환했고,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오리온은 제품 포장 실링기의 노즐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주기를 약 3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포장 밀봉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공기 유입 등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관계 기관의 판단이다. 실제 이물 혼입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오리온 제2익산공장에서 제조한 ‘쫀득쫀득 참붕어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이물(곰팡이)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전북 익산시청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4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2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쫀득쫀득 참붕어빵’이다.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몽고식품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몽고식품이 “검사 결과에 억울함이 있다”며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한 혼합간장 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에는 몽고식품을 포함해 오복식품, 오복아미노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이 포함됐으며, 이 중 몽고식품은 ‘몽고간장 국’ 2종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차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몽고식품 측은 “동일한 제품을 국내 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 의뢰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처 검사에서만 부적합이 나와 재검사를 요청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 수치는 0.004 mg/kg으로, 기준치보다(0.02 mg/kg) 높은 수치였다. 업체는 “제품 출하 전 자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