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이음푸드시스템 가동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한 '무말랭이무침(살균) (식품유형:절임식품)'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찜통더위가 본격화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시원한 음료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빙기 얼음과 컵얼음의 위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