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유유헬스케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에서 중금속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급성·만성 노출 시 구토·설사·피부염·신경계 이상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조분으로, 서울지방식약청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1.0 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3.1 mg/kg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150g 용량으로 총 375kg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유형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밀크씨슬·비타민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을 통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로호 리테일(강원도 속초시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국에서 제조된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으로, 로호 리테일이 2025년 4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총 1,673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뒤 이를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해 초코베이스·과일 베이스 등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수입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등 2종이다.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은 전국 일부 카페·식음료 매장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2종, 2,894개다. 첫 번째는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당류가공품)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신광식품 2공장에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30일과 5월 3일이며, 1kg 규격 1,908개가 생산·유통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당류가공품)다. 이 제품은 경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또다시 검출되며 두 차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동일 제품군에서 연속적으로 유리병 파손 이물이 확인되면서 제조공정 관리 부실과 사전 예방 시스템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상아생명과학(경기 포천)이 제조하고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유통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2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 9. 20.’, 내용량은 990g(33g×30병)이다. 이는 11월 12일자 회수 조치(소비기한 2027.8.10)와는 다른 생산분으로, 최근 소비자로부터 추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지방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유리조각 혼입이 재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 파손 조각이 일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지케이라이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자율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서구청에 즉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정일식품이 제조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5kg 대용량 제품이다. 남양주시청은 즉시 유통 중단 및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땅콩·곡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 수치는 총 아플라톡신(B1·B2·G1·G2 합계)이 1,329.4㎍/kg으로, 기준치 15.0㎍/kg을 약 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1,170.2㎍/kg이 검출돼 기준치 10.0㎍/kg을 117배나 웃돌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용기.포장지제조업소인 '경원칼라팩(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제조한 노랑통닭 '기름종이(유형:종이제)'제품이 '형광증백제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은 2024년 12월 3일인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를 만들 때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염료로, 장기 노출 시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더타틀르팩토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타틀르컴퍼니’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 제품(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3일로 표시된 25g 포장 제품으로, 총 85개(2,125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수치는 기준치(15.0㎍/kg 이하)의 10배가 넘는 156.7㎍/kg,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기준(10.0㎍/kg 이하)의 13배를 초과한 136.7㎍/kg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특히 B1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간암 등 중증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식약처는 김포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즉각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농랑부랑’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혼합한 ‘혼합강낭콩(농산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혼합강낭콩’(1kg) 제품으로, 총 71k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씨앗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피마자씨는 외관상 밤콩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쿠쿠전자(경남 양산 소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3개 모델(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에 포함된 오븐팬으로, 해당 구성품은 제빵·구이 등 고온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오븐팬은 수입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용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판매됐다. 모델별 반입내역을 보면 CMOS-A4410B 모델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총 1,893개, CMW-CO3010DW 모델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8,465개, CMW-C3020OEGW 모델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6,469개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반입량은 16,827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쿠쿠전자에 신속한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정희 삶은 고사리'(식품유형:과.채가공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