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