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 직원 사칭자는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면 기관 상징(CI)과 누리집,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내주며 호감을 산 뒤 “물품구매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홍삼, 매실원액 등을 대신 구입해 주면 추후 결제를 하겠다”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 직원인지 의심스럽다면 기관 대표번호(043-880-5500)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기관 직원 사칭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