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8.9㎍/kg으로, 국내 기준치인 2.0㎍/kg 이하를 약 4배 이상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2kg, 총 생산량 568kg(284개) 규모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평택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빨간음식연구소(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제조한 ‘순대폭격부대찌개'(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11월 24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상하농원(유)발효공방’(전북 고창군)'에서 제조한 '상하농원 맛간장(식품유형: 양조간장)'제품이 '보존료(프로피온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일자를 누락한 제품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해남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표기가 누락된 ‘절임배추(20kg)’ 제품으로, 총 820kg(41개)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1일이지만,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다.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중국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 LTD에서 수입한 ‘신선마늘쫑’으로, 총 3만5천kg(2025년 생산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희망상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시금치 2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늘쫑에서는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이마잘릴’**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이하)을 13배 초과한 0.13mg/kg 검출됐으며, 냉동 시금치에서는 역병·노균병 방제에 쓰이는 ‘파목사돈’이 기준(0.01mg/kg 이하)의 52배인 0.52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흥인삼(경기 김포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약 8배인 0.08mg/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90g, 총 생산량은 80kg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김포시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0.4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에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된 제품과 동일한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다. 해당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된 것으로, 총 8,950kg(1kg, 10kg 포장)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제조·포장한 ‘목이버섯(1kg 포장, 2025년 7월 25일 포장, 소비기한 2년)’으로, 총 9,800kg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유통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