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잇소’(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받침대(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20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에 총 320개가 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생산한 조미건어포 제품 ‘쥐포 실채’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 150g, 총 생산량은 217개(32,550g)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급성 위장장애를 유발하며, 열에 매우 강해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라화공방 사업본부가 생산한 향미유 제품 ‘라화공방 마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6일로 표시된 5kg 포장으로, 총 10개(50k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4.2㎍/kg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2.0㎍/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용유지나 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농랑부랑’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혼합한 ‘혼합강낭콩(농산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혼합강낭콩’(1kg) 제품으로, 총 71k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씨앗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피마자씨는 외관상 밤콩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등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대국민 식중독 예방 수칙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푸드QR 제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소개·홍보 등이며, 식품이력정보조회,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캠페인 기간동안 휴게소 내 디지털 모니터 등을 활용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교차오염 방지’ 홍보 영상을 상시 송출한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실리만'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샌드위치 메이커'(재질: 불소수지)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