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제조일자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6kg(1kg 포장 6개)이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 함량은 29.2㎍/kg으로 기준치(15.0㎍/kg 이하)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26.2㎍/kg으로 허용 기준치(10.0㎍/kg 이하)의 2배를 넘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사항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총 6,492kg(14,92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량식품 관련 위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달걀, 우유, 밀, 땅콩, 새우, 잣 등 총 19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업체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건조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제품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건조굼벵이(내용량 120g)’로, 검사 결과 납은 기준치 0.3mg/kg을 초과한 0.4mg/kg, 카드뮴은 기준치 0.1mg/kg을 크게 넘는 0.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천 남동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충! 음식점 출입금지! 이렇게 예방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신고 통계에 따르면 조리음식에서 발생한 접객업 이물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벌레(해충) 관련 신고의 비중이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객업 이물 신고 건수는 2022년 2,928건, 2023년 2,394건, 2024년 2,6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감은 있었지만 매년 2천 건 이상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벌레 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668건(22.8%)에서 2023년 593건(24.8%)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4년에는 496건(18.8%)으로 다소 감소했다. 해충은 식품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카드뉴스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해충 예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았다. 외부로부터 해충이 들어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쇼핑’은 지난 5월 16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157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수입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100ml 용량의 ‘토마토즙’으로, 총 생산량은 45,000ml(450개)에 달한다. 식약처 검사 결과 납이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잇소’(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받침대(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20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에 총 320개가 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생산한 조미건어포 제품 ‘쥐포 실채’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 150g, 총 생산량은 217개(32,550g)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급성 위장장애를 유발하며, 열에 매우 강해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라화공방 사업본부가 생산한 향미유 제품 ‘라화공방 마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6일로 표시된 5kg 포장으로, 총 10개(50k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4.2㎍/kg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2.0㎍/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용유지나 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