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삼양식품이 본격적인 명동 시대를 개막했다. 명동 신사옥 이전을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26일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 2가)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임직원들이 첫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옥 이전은 1997년 성북구 하월곡동 사옥 준공 이후 약 28년 만이다. 급격한 글로벌 성장세에 걸맞은 업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양식품의 이번 명동 이전은 브랜드의 상징성과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다. 명동은 김정수 부회장이 과거 한 음식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불닭볶음면'을 탄생시킨 상징적인 장소다. 배경에는 폭발적인 사세 확장이 자리 잡고 있다. 'Buldak 브랜드'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10년 새 임직원 수가 약 2배 급증하면서 기존 하월곡동 사옥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2만 867㎡, 지하 6층 ~ 지상 15층 규모로, 본사 인력뿐만 아니라 그간 분산되어 근무하던 삼양라운드스퀘어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한데 모아 업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명동 신사옥은 삼양식품의 '글로벌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기조와 맞물려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론’이 국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분위기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과 농가 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문금주·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세 법안 모두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 한정한 현행 규정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며 정관 자율화를 골자로 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957년 법 제정 이래 서울 중구 본점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 약 93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본점 외에도 전국에 203개의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