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한식 분야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상품,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등 총 5개 분야에서 한국적 가치를 담은 우수한 상품을 발굴·지정해 우리 문화의 품질과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식진흥원은 한식 분야의 1차 심사와 운영 전반을 맡아 진행하며, 이후 주관 기관과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한식 분야 지정 사례로는 김씨부인의 다과 소반차림, 요석궁1779의 시절식 반상, 한국의 집의 해린정식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우수문화상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지정서와 함께 K-Ribbon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국내외 전시·홍보 및 마케팅 지원금 2천만 원이 지급되고, 선정된 상품은 향후 다양한 국내외 한식 관련 행사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식진흥원 누리집(https://www.hansik.or.kr) 또는 우수문화상품 누리집(https://kribbon.kr)에서 확인할 수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이 주인 몰래 술을 반입해 마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원은 손님이 몰래 술을 들여 왔다고 해도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판결한다. 테이블 위에 맥주를 놓고 노래를 부를 만큼 공공연하게 행동한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은 손님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 야구장이나 극장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요즘, 국내 노래연습장 문화가 자리잡은지 30년이나 흘렀지만 이 곳만은 제자리다. 노래연습장 업계는 오랫동안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부터 주류를 판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왔지만 문 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술을 달라는 손님에게 팔자니 불법이고 안 팔자니 손님이 떠나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때문이다. 지난 2001년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를 반입이 금지됐고, 여기에 2006년 10월 29일부터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음산법까지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부터 18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2019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코스메틱’을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K-코스메틱’을 K-POP, 패션, 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뷰티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한국을 알릴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두바이 한류박람회(Korea Brand & Content Expo 2019 in Dubai)’와 연계해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중동의 화장품 규제와 수출 정보 공유를 위한 ‘2019 Middle-East Cosmetic Forum’ ▲한국 기업이 중동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B2B 바이어 미팅’ ▲중동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문화·상품을 체험하는 ‘B2C 홍보·체험관’ ▲K-POP 콘서트 등이다.특히 ‘B2C 홍보·체험관’에서는 분야별로 홍보관을 설치해 인플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