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른바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정부 대책이 유통·차단·제재 중심의 행정 대응이라면 국회는 아예 법률로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 법안의 공통 골자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처럼 등장해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중 의사 또는 식품의 안전·품질·위생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약사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인물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의 입법적 연장선이다. 정부는 AI 딥페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을 빼 들었다.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는 딥페이크 건강·의약품 광고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생성 단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시 신속 차단 ▲위법행위자 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최근 SNS에는 ‘서울대 치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 ‘S대 피부과 교수의 지루성 두피염 경고’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건강·의약품 광고 영상이 폭증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의료진이 출연한 광고처럼 보이지만 상당수는 AI가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다. 정부는 이런 광고가 특히 건강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의 구매 결정과 치료 선택을 왜곡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