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로,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이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폭넓은 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그쳐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업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기후위기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을 잡았다. 탕평인사라는 멋진 허울을 쓰고 있지만, 이번 인사로 현 정부가 농업 4법의 수정 또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을 배려했고, 송 장관은 시장을 보호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뼈대 세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업 4법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등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단독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망(農亡)4법”이라며 “농업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행사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송 장관의 처사에 불쾌감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농업 4법에 대한 극단적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