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송미령 방지법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도 장관이 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송미령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의2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의2의 제목을 기존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는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된 농식품부 송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