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