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베트남 보건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는 ’24. 8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및 비관세장벽 합리화를 목표로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 전반에 대한 정의 체계 정비와 함께 시장 유통 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보충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등 기능성식품 관련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품목별 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건강보호식품과 특수용도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제품, 보충식품 등은 유통등록 대상으로 분류돼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고, 식품영업조건 인증서 발급시설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전포장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식품가공보조제, 식품접촉 기구·용기·포장재 등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 완화,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변경 범위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