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 상), 중증질환(보건복지부령)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비급여 기준)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