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의 컵커피 판매가격을 직접 설정·통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최근 제조·공급업체의 가격 간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행위’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이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커피 200㎖(3종)’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6,500원(1BOX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온라인 대리점에 강제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향후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 등 3종이며,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3년 3개월간 온라인 대리점에 최저가 기준을 반복적으로 통보해왔다. 최저가 직접 통보→가격 점검→미준수 땐 압박…“사실상 가격 통제” 푸르밀은 2021년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1BOX(제품 10개 단위) 6,500원 이상, ▲2BOX 1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온라인 대리점에 전달했다. 2022년에는 최저가 기준을 1BOX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에프앤디넷이 병·의원에 6억 원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02개 병·의원에 총 612,275,499원(6억 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내부 회계에서는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됐으며, 실제 집행 형태는 식사접대, 의료진 간식지원, 행사비 지원, 제품 홍보 미팅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특정 제품을 우선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료기관은 병원 내부에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 공간인 ‘이너샵(Inner Shop)’을 설치해 제품 구매를 안내하거나, 간호사·의사 상담 과정에서 특정 영양제를 적극 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신생아실·분만실 간식 지원을 통해 안내 유도”, “원장 미팅 후 ‘비타민D는 샵에서 안내받도록 부탁’” 등 구체적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천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다. 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