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를 위한 친족 및 임원 회사 총 39개사의 계열 누락 행위가 3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간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곳을 누락했으며, 2022년에는 이들에 더해 총 10개 친족 회사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소유한 회사 29곳 역시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총 39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 공시의무, 세제 혜택 배제 등 최소 64개사의 규제 회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2021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유통을 둘러싼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압박’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유통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은 전국 2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건기식 30여 종을 입점시켰다. 가격은 3000~5000원대로, 기존 약국 유통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었다.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닷새 만에 일양약품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유통 채널을 제한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천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다. 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