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액비의 합리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엄연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협회 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하여 축산업 전반의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전기료 부담완화 근본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농업 예산 확대, ▲방역 시스템 정비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