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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본 수출 농산물 통관거부 75%↓…농진청, 농약기준 해결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025년 대만과 일본 수출길에 오른 신선농산물의 통관 거부 건수가 2024년 같은 시기 대비 75% 줄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약잔류허용기준(IT) 설정, 교육‧전문가 상담, 사전등록제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수출농산물 통관 지원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으로 포도 재배 시 유리나방 방제에 쓰는 테트라닐리프롤의 경우, 그간 대만에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됐지만, 올해 3월 대만으로 수출하는 포도에 대해 1.5 mg/kg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 앞으로 테트라닐리프롤로 인한 통관 거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일본 수출 청고추에서 탄저병 방제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 위반이 발생하자 농촌진흥청은 2022년 일본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청, 2024년 9월 잔류허용기준설정을 이끌었고, 일본 수출용 고추의 탄저병 방제에 헥사코나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업계, 수출통합조직 등과 함께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출대상국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며, 수출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