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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 수산물업자 적발

중량 허위표시 제품 총 85톤, 시가 3억90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해 중량을 30%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경남 사천시 소재 수산물업체 대표 문 모씨(남, 30세) 등 3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임에도 물을 더해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통해 늘어난 300g을 더한 1kg으로 허위 표시해 전국에 있는 중식당(중국집)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사천시 소재 ‘농공식품’ 대표 문 모씨(남, 30세)는 지난 1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이 실중량 700g임에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해 총 80,970kg, 시가 3억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 사천시 소재 ‘신화수산’ 대표 박 모씨(남, 54세)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의 실중량 700g에 300g의 물을 더해 중량을 1kg으로 허위 표시해 총 360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남 사천시 소재 ‘남해수산’ 대표 박 모씨(남, 52세)는 오징어채 블럭 실중량 700g짜리 제품을 가수량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해 168kg을 보관 중 적발 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중량을 늘려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면서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