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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이양보조금' 새로운 상품 각광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경영 환경 악화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생활 지원정책인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이 새로운 효(孝)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997년부터 시행중인 경영이양직불제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만 65세~70세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 밭,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매도하거나 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경영을 이양할 경우 당 300원을 매년 지급하며, 최고 2ha(약 6000평)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50만원씩 75세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