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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위반 신고하면 사례금 최고 800만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한우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4배인 최고 8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소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전국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고자는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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