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 때 실험에 쓰인 국내산 낙지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 권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에게 낙지를 판매한 중간 유통업자 김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입점해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국내산 낙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억1600여만원 어치의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에 거주하면서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했던 권씨는,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임씨의 말에 따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의 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곳에서 국내산 3건, 중국산 6건을 표본으로 거둬들여 실험한 결과,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3건 중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자료를 내고 "낙지 표본 수거 과정에서 원산지표시판 내용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확인서명을 받는 등 원산지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수사 결과 단속된 1개 업소 외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 발표 이후에도 '낙지는 내장만 빼면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낙지소비 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낙지상인과 어민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