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한우 꽃등심 등 고급 쇠고기를 빼돌려 시중 정육점에 판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4)씨 등 하나로 마트 전ㆍ현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범행을 도운 어모(34)씨 등 마트 파견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 하나로 마트 모 지점에서 꽃등심 등 상등급 한우 약 6t(3억원 어치)을 상자째 훔쳐 시중 정육점 업자에게 헐값 처분해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마트 측은 쇠고기 재고조사 때 매출액의 약 1% 정도 물량은 결손이 나도 '손실'로만 처리하고 무시하는 관행 탓에 절도 행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쇠고기 판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협 마트에 들어갈 한우가 시중 정육점에서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는 1% 결손을 봐주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농민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이런 허술한 관행을 갖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다른 마트들이 오염 등으로 생기는 고기 손실량을 점장 직권에 따라 비용 처리하는 반면, 하나로 마트는 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1% 결손을 용인하는 규정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하나로 마트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바꾸기 어렵다. 직원 관리 제도를 개선해 내부자 절도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