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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나온 홍삼캔디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이 지난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리 이물질은 약 15㎜ 크기로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로 발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도매업자가 구매해 보관하고 있던 제품 80㎏에 대해서 판매중단·회수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 중이다.

이 제품은 또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은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pos, 판매대)에서 자동으로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GS25리테일(슈퍼, 편의점), 훼미리마트 등 총 9,911개 매장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