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웨딩홀 뷔페음식점과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7월 두 달 동안 시내 웨딩뷔페 26개소와 패스트푸드점 49개소의 식품을 수거, 분석해 1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남구 M웨딩뷔페와 부평구 S웨딩뷔페의 육회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중구 W뷔페 김밥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기준치(1g당 1만개 이하)의 3배 이상이 나왔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얼음 관리도 비위생적으로 하는 곳이 많았다.
동구 K, 연수구 P, 부평구 K업소 등이 보관하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음식점 업주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해당 업소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