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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량의약품 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57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포돼 왔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5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