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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 대책마련 비상

기능성 화장품 광고· 홍보, 적절한 기준 시급

식품의약청안전청이 화장품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 홍보에 강력 제동을 걸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피부 개선효과, 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나 표시를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식약청의 이같은 기준을 무시한채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기능성화장품 29종과 일간지·잡지에 광고된 기능성 화장품 44종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7개 일간지(2002년 8∼9월)와 4개 여성잡지(2002년 6∼10월)를 대상으로 기능성 화장품 44종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장성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경우가 63.6%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도 받지 않은 제품이 기능성임을 표현한 광고가 17종이나 돼 가장 많았으며, 표시실태 부문에서도 17종의 표시 내용이 과장성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 표시 기준이 갈수록 강화돼 광고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표시·광고 등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디까지가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표시·광고 집행과 관련한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오휘 파워트리트먼트 리스트럭처링’의 스킨과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 등 4종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3개월간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제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제품에 대한 사진과 함께 ‘피부 재생, 세포증식 및 활성화, 항산화작용, 피부처짐 방지’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e메일로 발송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