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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올해 식육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계획 밝혀

농림부는 올해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돼지·닭·오리 및 양(염소포함) 등에 대해 항생물질 20종, 합성항균제 19종, 호르몬 2종, 농약 32종 등 총 73종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각 시·도별 검사계획을 보면 소 1만5천62건, 돼지 6만1천456건, 닭 2만2천145건, 오리 1천412건, 양 981건 등 총 10만1천56건(간이정성검사 9만4천572건, 정밀정량검사 5천613건)이다.

농림부는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도체는 식용공급 불가, 규제검사 3개월 연장, 연속해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국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포함)에 대해 지난해 10만5천948건보다 10.6% 감소한 9만4천764건의 미생물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생물검사는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각각 3만1천588건에 대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