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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용성 표현범위 어디까지인가

최근들어 기능성 소재를 첨가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식품기업뿐 아니라 외식업체, 중소규모 건식업체에서도 첨가물로 사용해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류로 분리될 수 있는 제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표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정부의 방침은 모호하기만 하다.

일단 올해부터 ‘최고’나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관계기관 내에서도 유용성 표현의 관리인력 및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을 허용하기에 앞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가지 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쳤겠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이 사후처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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