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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금박 ‘순도시험’ 의무화…부적합 반복에 검사명령 시행

동(銅) 성분 부적합 잇따라…12월 30일부터 사전 검사 통과해야 수입 가능
수입자 책임 강화 조치…금박 포함 검사명령 대상 품목 17개 운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과 모양을 개선하기 위한 착색료로 사용되며, 현행 기준상 순도 9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이번 일본산 금박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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