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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미국 2차 광우병 등에 업고 부상

2003년말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현재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다시 2차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그동안 미국산과 함께 수입이 금지돼 왔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급부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우병이 30개월 미만의 육질부분은 광우병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와는 별개문제로 다루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지사장 김환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3차에 걸친 전문가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정부에 대해 캐나다에게 이미 실시해왔던 광우병 검사기법인 '웨스턴블롯법'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과의 쇠고기 재개절차와 함께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캐나다 산업현장을 방문해 캘거리지역의 방목장, 비육장, 사료공장, 도축장, 광우병 실험실 등을 견학해 캐나다 BSE 관리 시스템을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국제식품전에 참가해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캐나다목장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수입재개를 앞두고 홍보활동에 주력해왔다.

이에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는 올초부터 북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위해 테드헤이니(캐나다우육수출협회 사장)와 주한캐나다대사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한국정부의 수입재개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왔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 김환규 지사장은 "캐나다는 2001년도부터 생산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내년 9월까지 전자이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캐나다는 외부의 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웨스턴블롯법'을 실시해 안전장치 측면에서 보면 국제 사회의 모범적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가 진행되면서 북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우육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CBEF한국지사 김환규 지사장 Q&A 내용이다.

Q: 미국이 뒤늦게 나마 재검사하여 양성 사례를 밝혀낸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4년 11월 의혹소 발생 당시 미국 정부가 주위의 권고 대로 면역조직화학법(IHC)뿐 아니라 웨스턴 블로트 방식을 사용하여 검사를 했더라면, 지난 수개월간 캐나다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각 쇠고기 수입국 시장이 겪고 있는 혼란을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미농무부가 재검사를 결정하고 결과를 투명히 공개한 것과 앞으로 웨스턴 블로트 (Western Blot) 기법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미국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광우병 검사 방법에서 일관성이 없었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만일 이번에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BSE감시 체계는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Q: 미국에서의 BSE발생으로 미국의 BSE 위험도가 변화했다고 보는가?

캐나다와 미국은 공히 OIE 기준을 상회하는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BSE 감염축이 도축장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나 ?특정위험물질 (SRM)의 철저한 제거를 통해 소비자들은 BSE 감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된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SRM 제거를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BSE 위험도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BSE안전도 측면에서 동일 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화될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반추동물 사료의 타 반추동물 급여 금지를 철저히 해왔기에 소 축군 내 BSE 확산도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SRM 제거와 사료제한 (Feed Ban)조치라는 양축의 가동으로 북미의 공중보건과 가축위생은 완벽히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6월 13일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광우병 검사 결과는 항상 명확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검사방식 두 개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광우병 감염 결과는 양성 아니면 음성으로 확실히 구분될 정도로 매우 명확했다.”라고 캐나다의 Darcy Undseth 검역원장은 말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다. 미국은 최근 영국에서의 2차 BSE 확진을 계기로 웨스턴 블로트 방법을 제도적으로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IHC 뿐 아니라 한국 측이 요청해온 웨스턴 블로트 기법을 이미 BSE 검사에 사용해왔기에 소의 BSE 감염여부 테스트에 있어 더 철저함을 기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웨스턴 블로트는 IHC보다 검사 오류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이유로 한국 측은 미국 측에 이 검사기법의 도입을 세 차례의 한미협상을 통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캐나다 측은 한국 BSE전문가 팀의 요구를 이미 수렴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문가 팀이 지속적으로 웨스턴 블로트 방법 도입을 요청했을 때 이를 능동적으로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전개과정이라고 본다.

Q : 이외에 캐나다의 고유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

캐나다는 2001년부터 생산이력제 (소 개체 식별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캐나다소개체식별국 (CCIA)의 주도로 2006년 9월까지 전자이표 (RDIF) 방식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이 2009년 이후에 전국적 차원의 생산이력제 의무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호주나 뉴질랜드도 아직 의무적이고 전국적 차원의 생산 이력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제도의 도입이라고 하겠다.
캐나다의 소 생산자들은 소의 실제 출생일을 개체 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출생일 정보는 개체별로 생산 이력제에 통합되고 있다. CCIA의 소 개체별 출생 기록과 이표 정보화를 통해 각 생우에 부여된 ID 번호와 지육의 일련번호를 연계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캐나다 일부 팩커들은 이미 지육이 생우였을 당시의 실제 출생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캐나다 생산자들의 개체별 출생일 기록과 CCIA의 RFID 방식 도입으로 2006년에는 거의 모든 팩커들이 이 시스템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팩커 별로는 지육과 박스육 간의 추적시스템 도입이 되었으므로, 캐나다는 식육 공급망 전체에 걸친 역추적 시스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이력제의 전면도입에 대해 미국 축산농가들이 부정적이 었던 반면, 캐나다측은 오히려 업계 주도하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법령화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이에 힘입어 캐나다는 BSE발생시 관련 소들을 신속 추적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미국에서 BSE 발견 후 행해진 조사 중간에 미국이 BSE관련소의 행방추적을 포기했던 것이 이 생산이력제의 부재때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다.
캐나다는 모든 축종용 사료 제조 시에 SRM의 재활용과 투입을 금지하여 BSE 순환사슬을 완전히 끊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견 수렴기간을 밟고 있다. 이 기간 후에는 SRM은 재활용이 아닌 완전소각을 통한 폐기 대상이 될 것이나, 이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여 SRM 소각을 통한 에너지 창출 방안들이 실험되고 있다.

Q: 미국과 캐나다의 BSE안전도가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미국이 갖고 있는 안전장치 이상의 프로그램을 캐나다가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미국은 원론적으로 BSE 비발생국이고 캐나다는 발생국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추가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수의학적으로 과학에 부합되는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캐나다는 원론적 접근이나 과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삼중, 사중의 보호막 마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가적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현재 영국 실험실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소의 샘플이 미국산으로 판명된다면 캐나다의 향후 행보는 어떠한가?

금번 발생 소가 미국 자국산이라고 해서 캐나다 측의 주장이 기존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캐나다는 샘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기존의 주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한국과 일본 측에 수입재개를 요청할 것이다. 캐나다 측은 금번 미국의 발생사례 이전에 이미 특정 국가의 BSE로부터의 안전성은 과거에 감염된 소가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 양성을 보이는 발생 횟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비자와 가축을 BSE감염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번 양성 반응 소가 미국산으로 밝혀진다면, 캐나다 측의 기존 주장이 일관성과 현실성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Q: 캐나다는 2005년 3월에 미국의 R-Calf라는 생산자 단체의 소송으로 미국으로의 생우수출이 좌절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BSE 확진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캐나다 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과거 생산관행과 BSE관련조치의 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해 미국이나 캐나다나 몇 건의 BSE발생은 예상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에 양국간 BSE리스크가 동일하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한 소규모 소 생산자 단체 (R-Calf)는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발생을 보인 소는 캐나다 산이고 그렇기에 미국은 BSE 비발생국이라는 근거로 미국의 캐나다산 소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R-Calf의 캐나다 깍아내리기 전략은 캐나다와 미국이 BSE위험도 측면에서 차별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수입재개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최근 2차발생과 관련하여 미국 R-Calf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나, 이들의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는 캐나다 측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속한 미국 쇠고기 산업의 대외적 신뢰성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고 본다.

Q: 만일 상기 샘플이 캐나다산으로 밝혀질 경우 캐나다 쇠고기 산업의 대책은?

아직까지는 문제의 소 샘플이 캐나다에서 유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역학조사를 통해 캐나다와의 연관성이 밝혀진다하더라도, 캐나다 측은 어느 주요 쇠고기 수출국가보다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진보적인 안전장치,특히 탁월한 역추적 시스템을 확보하였음을 근거로 꾸준히 설득을 해나갈 것이다.
만일 이번 발생 소가 캐나다산일 경우 캐나다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추가적 불안심리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캐나다 산 소들이 미국에서 추적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국 소와 여기 저기 섞여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다시 캐나다 쪽을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미국은 자국산 BSE가 없으므로 잠재적 청정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이러한 전략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미국이 이미 한번 경험한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다른 국가이나 소와 쇠고기와 사료 이동의 측면에서 국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통합된 시장이다.
이번 양성 발견 소가 설사 캐나다산으로 밝혀진다하더라도 8살이 넘어 미국에서 사육된 지 오래된 소의 원산지가 캐나다산인가 따지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Q: 캐나다의 향후 수입재개와 관련한 전망은 ?

이제는 소비자들의 감성적 공포감에 기반한 정책과 전략이나 우발적인 발생횟수에 기반한 대책보다는, 북미 양국에서 추가발생 가능성이 향후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RM 제거와 사료제한 조치를 통해 충분히 공중보건과 가축위생상의 안전장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과학적 논리와 30개월령 이하 고기 부위는 BSE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안전하다는 OIE 기준을 근거로 북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적극 알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외에 다른 방식은 단기적 해결책이자 임시처방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문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협상의 주요 의제는 미국이 얼마나 BSE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같은 의제가 한카 협상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에 분명히 캐나다는 이미 상당부분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투명하게 보고를 해 왔으며 성실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우가 있기를 기대한다.

Q: 대만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재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만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라 믿으나 상황에 따라 다소 가벼운 결정을 내린 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미국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번째 광우병 발생시에 미산 쇠고기에 대해 최소 7년 수입금지를 선언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소 오버(?)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대만은 일본과는 다르게 북미 양국 수입재개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2005년 3월에 미국산 수입재개를 하면서 캐나다산 수입재개는 보류시켜 놓았었다. 과학에 대한 충실성 뿐 아니라 외교적 형평성도 결여된 처사라고 하겠다.
셋째, 대만은 최근 미국에서의 2차 광우병 발생에 대해 수입재금지 조치를 내렸다. 홍콩이나 마카오가 2005년 캐나다에서의 광우병 추가발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도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며 캐나다의 광우병 통제 장치는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 재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대만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동양식은 자국뿐 아니라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광우병과 관련된 과학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지나치게 상황론적이고 자의적인 수입 검역 정책의 사례를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