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불법 미용시술 집중 단속…무면허 문신·무신고 영업 22건 적발

속눈썹 연장·피부시술 등 무신고·무면허 운영 업소 집중 단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