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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 허가

병원성 IgG 자가항체 억제해 희귀질환 치료…“성인 환자 치료 선택 폭 넓어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로자놀릭시주맙)’를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스티고주’는 항체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병원성 IgG 자가항체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한다.

 

이 약은 FcRn에 작용하는 치료제로서,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