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베트남 정부가 2025년부터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수입식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기능식품(GMP) 제조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화 등 규제를 체계화해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fi)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1월, 기존 식품안전 관련 시행령인 ‘15/2018/NĐ-CP’를 수정한 법령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1분기 내 최종 개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유통·광고·제조·추적관리 등 식품산업 전반의 규제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모든 식품을 베트남 식품안전국에 등록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용도식품, 신기능성 첨가물에 한해 등록을 유지하고, 일반 가공식품은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수입기업은 신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관 과정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 스스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품질관리와 표시사항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하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GMP(우수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며, 생산 시설의 품질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강화한다. 광고 역시 사전 등록제에서 인증제 방식으로 전환돼 식약당국이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야 방송·온라인 매체에 노출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건기식 제조사의 GMP 기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 원료가 전체의 5% 이상 포함된 식품은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명확한 표기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수출국별 라벨링 기준 정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입식품의 국가검사 체계도 개선된다. 검사 이력이 양호한 제품은 간이검사 또는 면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고위험군 식품에 한해 일반 및 정밀 검사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의 통관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유통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제품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수입식품 유통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aT 하노이지사는 “현지 진출 한국 식품기업들은 보다 수월한 등록과 통관이 가능해졌지만, 라벨링, 품질관리, 광고기준 강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GMP 인증 확보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