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정부입법안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안 등 모두 4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이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분석해본다.
◎ 기본원칙
정 부 |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
김선미 의원 | 모든 과정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이념으로 한다는 것과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
고경희 의원 |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소비자보호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
강기갑 의원 |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사전예방과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신속성의 원칙을 규정했다.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식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해 기존의 식품위생법 등의 하위법령을 존중하고 있다. 또 법 재정과 개정권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갖도록 규정했다.
<강기갑>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안전관련법령의 가장 상위의 모법임을 분명히 했다. 또 법의 재정과 개정 권한은 식품안전위원회에 부여했다.
■ 사업자의 책무
<정부>▲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지며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당해 식품 등을 즉시 회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회수를 명하고 당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며 ▲식품 등의 생산 유통 등 각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미>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경화>▲식품안전정책 또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성에 대해 의문시 관계 기관에 조회 및 확인해야 하고 ▲법령위반 식품으로 판명된 경우 관계 기관에 알리고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강기갑>▲사업 활동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정부>▲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했다.
<김선미>▲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경화>▲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시에도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주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소관업무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안전위원회가 이를 총괄해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강기갑>▲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며 ▲식품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긴급대응
<정부>▲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상황에 긴급정보를 발령하고,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식품 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긴급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김선미>정부는 중대피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고경화>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강기갑>국가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 식품회수
<정부>▲사업자는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당해 식품 등을 즉시 회수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회수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고 ▲사업자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사업자에게 회수를 명하고 당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
<김선미>▲관계기관의 장은 위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식품의 회수 등 위해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인정되어 신속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신속히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고경화>▲식품사업자는 법령위반 식품을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회수하여야 하며 ▲그 식품이 유통된 때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회수현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강기갑>규정 없음.
■ 위해성 평가
<정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 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외) 사전에 위험평가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김선미>▲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실시 ▲(예외) 위해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할 때, 해당 식품 등의 위해성이 명백할 때, 긴급하여 사전에 할 수 없는 경우(단, 사후 실시)
<고경화>▲정책실시 전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예외) 위행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할 때, 해당 식품 등의 위해성이 명백할 때, 위해성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단, 사후 실시), 기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강기갑>▲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에 함유된 위해성 요소 및 식품에 함유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식품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외) 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위험평가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단, 사후에 즉시 위험평가를 실시 ▲위험평가의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가지 해당 식품의 수입 생산 및 판매 등의 모든 과정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
■ 소비자 권리 및 참여
<정부>▲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해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김선미>식품관련 정책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함.
<고경화>소비자는 ▲식품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필요한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 ▲정책 등에 참여할 권리 ▲피해에 대해 비상받을 수 있는 권리 ▲식생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강기갑>국민은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식품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식품을 소비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권리 ▲안전한 식품의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한 식품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 등을 향유한다.
■ 정보공개
<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당해 식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와 당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김선미>제품명 등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고경화>관련된 해당 업소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국가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명백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경우, 사전에 식약청장과 협의한 후 공개할 수 있다.
<강기갑>정부는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해당 업소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한다.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정부>▲국민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또는 사업자의 식품안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에의 신고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선미>신고자를 보호함.
<고경화>관련규정 없음.
<강기갑>국민은 인체에 위해한 식품 등 또는 사업자의 식품 안전 관련법령 위반 행위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식품안전위원회)
<정부>▲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구성한다. ▲회의에는 식약청장이 배석한다. ▲위원회는 전문실무위원회를 둔다
<김선미>▲대통령 소속하에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를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위원이 되며, 관계 부처장관 및 관련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고경화>▲대통령 소속하에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일정한 사유 존재시 동의를 얻어 해임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강기갑>▲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며 각 시도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 이상은 민간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각 1인씩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를 두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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