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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식품산업을 육성하자[식품안전기본법(안) 비교 분석]

▒ 관련기사 : 식품안전기본법(안)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에 발의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정부입법안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안 등 모두 4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이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분석해본다.


◎ 기본원칙

정 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선미 의원
모든 과정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이념으로 한다는 것과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고경희 의원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소비자보호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강기갑 의원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사전예방과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신속성의 원칙을 규정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식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해 기존의 식품위생법 등의 하위법령을 존중하고 있다. 또 법 재정과 개정권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갖도록 규정했다.

<강기갑>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안전관련법령의 가장 상위의 모법임을 분명히 했다. 또 법의 재정과 개정 권한은 식품안전위원회에 부여했다.

■ 사업자의 책무

<정부>▲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지며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당해 식품 등을 즉시 회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회수를 명하고 당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며 ▲식품 등의 생산 유통 등 각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미>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경화>▲식품안전정책 또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성에 대해 의문시 관계 기관에 조회 및 확인해야 하고 ▲법령위반 식품으로 판명된 경우 관계 기관에 알리고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강기갑>▲사업 활동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정부>▲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했다.

<김선미>▲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경화>▲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시에도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주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소관업무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안전위원회가 이를 총괄해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강기갑>▲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며 ▲식품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긴급대응

<정부>▲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상황에 긴급정보를 발령하고,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식품 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긴급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김선미>정부는 중대피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고경화>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강기갑>국가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 식품회수

<정부>▲사업자는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당해 식품 등을 즉시 회수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회수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고 ▲사업자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사업자에게 회수를 명하고 당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

<김선미>▲관계기관의 장은 위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식품의 회수 등 위해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인정되어 신속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신속히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고경화>▲식품사업자는 법령위반 식품을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회수하여야 하며 ▲그 식품이 유통된 때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회수현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강기갑>규정 없음.

■ 위해성 평가

<정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 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외) 사전에 위험평가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김선미>▲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실시 ▲(예외) 위해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할 때, 해당 식품 등의 위해성이 명백할 때, 긴급하여 사전에 할 수 없는 경우(단, 사후 실시)

<고경화>▲정책실시 전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예외) 위행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할 때, 해당 식품 등의 위해성이 명백할 때, 위해성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단, 사후 실시), 기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강기갑>▲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에 함유된 위해성 요소 및 식품에 함유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식품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외) 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위험평가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단, 사후에 즉시 위험평가를 실시 ▲위험평가의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가지 해당 식품의 수입 생산 및 판매 등의 모든 과정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

■ 소비자 권리 및 참여

<정부>▲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해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김선미>식품관련 정책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함.

<고경화>소비자는 ▲식품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필요한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 ▲정책 등에 참여할 권리 ▲피해에 대해 비상받을 수 있는 권리 ▲식생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강기갑>국민은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식품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식품을 소비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권리 ▲안전한 식품의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한 식품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 등을 향유한다.

■ 정보공개

<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당해 식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와 당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김선미>제품명 등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고경화>관련된 해당 업소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국가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명백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경우, 사전에 식약청장과 협의한 후 공개할 수 있다.

<강기갑>정부는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해당 업소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한다.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정부>▲국민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또는 사업자의 식품안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에의 신고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선미>신고자를 보호함.

<고경화>관련규정 없음.

<강기갑>국민은 인체에 위해한 식품 등 또는 사업자의 식품 안전 관련법령 위반 행위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식품안전위원회)

<정부>▲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구성한다. ▲회의에는 식약청장이 배석한다. ▲위원회는 전문실무위원회를 둔다

<김선미>▲대통령 소속하에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를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위원이 되며, 관계 부처장관 및 관련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고경화>▲대통령 소속하에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일정한 사유 존재시 동의를 얻어 해임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강기갑>▲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며 각 시도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 이상은 민간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각 1인씩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를 두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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