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폐해 부작용 포상금제 보완도 절실
식약청 주최 16개 시도 관계관 회의서 주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활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등 일선 지방 행정기관에 식품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원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 · 도는 지난 25일 식약청 주최로 열린 식품안전관리 관계관 회의에서 시 · 도별 건의사항을 통해 대부분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건의사항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지도단속과 수거검사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또 “지자체의 인력부족과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식품위생업무를 전담할 부서(과)를 설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히 “지방식약청에 식품위생감시원이 6~7명에 불과해 부정 · 불량식품 단속 등 위생감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식약청과 농 ·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 · 도지사 산하에 편입해 가칭 ‘지방식품안전본부’를 설치, 제조 · 가공식품과 기초식품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는 현재 위생관리담당(7명)으로 구성된 보건위생과를 식품정책과(신설)로 확대 개편해 식품정책담당(6명), 식품안전담당(6명), 위생지도담당(7명)으로 조직과 기능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부정 ·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순기능적 취지보다는 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를 양산하는 등 역기능이 팽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자체들은 개선방안으로 재래시장 내의 소규모 생계형 노점 형태의 무신고 영업이나 영세업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계도 후 미이행시에 형사고발을 하고 신고포상금은 사법판결 후에 지급하고 무신고 식품소분업 신고포상금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신고자 1인이 1회 신고할 수 있는 건수와 신고자 1인의 월별 신고 회수 상한선을 두는 방안, 그리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건의됐다.
일선 공무원이 본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 식품안전관리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현재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식약청은 지난달 25일 대전시 유성 리전드호텔에서 6개 지방식약청의 식품감시과와 수입검사과 서기관, 그리고 16개 시도 식품위생담당사무관들 참석시킨 가운데 ‘2005년도 식품안전관리 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부정 ·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식품감시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과 해법은 업체의 목을 죄는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강화와는 방향이나 내용이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 및 지방청 공무원들이 지적한 현행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 소개한다. ■ 부정 ·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인천광역시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식파라치 사이트 개설 등 전문화 추세 신고자별 월별 신고회수 상한선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 불황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 등 사회적인 어려움을 틈타 각종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가 등장하여 인터넷 전문 사이트를 개설해 전문화, 다양화 하는 추세. - 부정, 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의 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순기능적인 작용에 비하여 - 전국을 무대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 예산을 사전에 입수하여 동 지역의 예산 소진 시 까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경미한 사항, 구조적인 사항을 저인망 싹쓰리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고 - 타 지자체로 옮겨 동일한 수법을 자행하는 등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일탈하는 역기능이 팽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식품위생법 상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나쁜 사례로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 식약청 고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각 지자체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제4조(지급대상)중 제외조항을 유형별로 추가해야 함. 가) 행위별 1) 재래시장내의 비상시적 소규모 생계형 노점 형태의 무신고 영업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도 후 미이행 시 형사고발(사법판결 후 신고보상금 지급) 2) 소규모(10평미만) 영세업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도 후 미이행 시 처분 및 형사고발(행정처분 및 사법판결 후 신고보상금 지급) 나) 신고자별 1) 신고자 1인이 1회 신고할 수 있는 건수 상한선(10건 미만) 제한 2) 신고자 1인의 월별 신고 회수 상한선(3회 미만) 제한 <대전광역시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주위 시선 피하려 가족명의 분산신고 무신고 소분업 고발 포상금 1만원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신고자의 신종 직업화 경향이 있음. - 전문신고자들이 신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품업소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무작위 신고로 식품관련 영세업체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 재래시장, 영세 슈퍼마켓 등에서 진미 오징어채 등을 벌크 상태로 구입,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 만큼 나누어 업장 내에서 포장, 판매하는 행위(무신고 식품소분 판매)의 신고 포상금이 과다함으로써 전문신고자들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제의 근본취지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신고포상금의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개선 방안 - 포상금지급 대상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해당하는 썩었거나 상한 것,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 판매금지 병육제품 판매행위 등으로 제한 - 무신고 식품소분업 신고 시 포상금을 현행 8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광주광역시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무작위 신고 따른 영세업체 피해 속출 1회 30만원 연 100만원 까지만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등에 대한 포상금이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이용, 포상금을 노리고 집중적이고 전국적으로 순회 신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 신고함 (예, 위반행위의 신고가 손쉬운 소규모 슈퍼 등에서 오징어채 등을 대포장으로 구입 소포장하여 파는 행위만을 중점적으로 신고해 영세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내용도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크지 않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게 됨) - 식품위생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고 영업소를 미신고 업소로 신고하거나, 예비적으로 표시기준위반 등을 여러 조항을 함께 기재하는 신고 등) 기재하고 있어 단속상 시간적 인력의 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짐. ▶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무신고 식품소분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8만원에서 3만원으로,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 - 1인이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에도 현재는 무제한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으나 1회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식품안전관리 업무 행정체계 개편 <전라남도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식품안전관리 업무 중앙 · 지방간 중복 인허가 · 단속권한 지자체 이관 당연 ▶ 현황 및 문제점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와 지자체간 업무 중복(지도단속, 수거검사 등) - 시군의 위생업무 담당인력 3~4명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인력부족과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형성(영업신고수리, 업소 지도 점검, 신고민원 처리 등) - 국민의 건강 기대욕구가 증대되면서 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와 부정불량식품 급증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고발)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업조치 업무 병행 ▶ 개선방안 - 중앙부처(식약청 등)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식약청,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인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인지한 기관에서 최종 과정까지 추적 적발. -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식품위생업무 전담부서(과)를 설치해 업무 조정. - 지방식약청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검사(지도단속) 업무를 제한하고 수입식품관리업무 등 식약청 본연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검역소와 통합해 수입식품검역, 유통감시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기구를 개편해야 함. (지방식약청에 식품위생감시원이 6~7명에 불과해 부정 불량식품 단속 등 위생감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와 역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 도지사 산하에 편입, 가칭 ‘지방식품안전본부’를 설치해 제조 가공식품, 기초식품(농/수/축산물 등)을 관리토록 함. <경상북도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지방조직 축소로 현장업무 수행 차질 보건위생과를 식품정책과로 개편을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각종 식품사고 이후 식품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 도에서는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보건위생과의 1개 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중앙조직의 확대에 비해 지방조직의 감축으로 현장업무 수행의 곤란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수행에 한계. -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가와 신종 위해요소 대두에 따른 식품안전 업무량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 곤란. ▶ 건의 및 제도개선 - 현재 위생관리담당(7명)으로 구성된 보건위생과를 식품정책과(신설)로 확대개편해 식품정책담당(6명), 식품안전담당(6명), 위생지도담당(7명)으로 세분화해야 함. - 지방의 식품안전관리 인력증원을 동시에 검토(인구 10만 단위 기준) <경상남도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현행 보건소 기능 예방 중심으로 변화 ▶ 실태 및 필요성 - 중앙의 53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지방은 1개과 또는 1담당에서 업무 수행. - 현행 보건소의 치료 및 진료 위주사업에서 건강증진 및 보건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외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국민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보장, 위생수준 향상 및 임슥문화개선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 국제무역 자율화로 수입식품의 증가, 규제완화로 인한 식품위생 업소수 증가 및 불법사례는 단순 위반에서 지능적이고 다양하여, 복합화되고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인스턴트 식품의 선호와 외식 의존도 증가로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생관련 전담부서 및 감시인력 증가가 절실히 요구됨. - 90년 초반에 정부시책인 범인성 유해환경척결 일환으로 지방에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이후 잦은 구조조정 등으로 신분보장이 불확실하므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 ■ 부정 불량식품 합동단속 <서울특별시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정기적 합동점검 시 · 도가 주관해야 문제 식품은 식약청차원 1차 단속을 ▶ 실태 및 개선방향 - 합동단속 및 기획단속 시 권역을 지방식약청 관할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의 범위, 단속 참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시 도 단위여야 함. - 지방식약청과 시 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시 도(시, 군, 구) 자체단속과 중복 우려가 있음. 대부분의 단속 참여 인력은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단속 인력 차출 및 단속 대상의 선정 등은 시 도에서 하여야 함 (위해식품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단속 필요성이 대두된 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 도에 통보하여 단속대상으로 선정토록 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시 도로 하여금 계획수립 및 시행토록 하면 충분할 것임. (시 도는 자체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위생 공무원과 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매월 8회 이상 구간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기관별 책임관리업종을 지정하여 각 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전국적인 특별 합동단속의 필요성은 없을 것임. - 문제 식품에 대한 단속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므로 1차 식약청에서 기획단속 등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식품과 업종, 단속방법, 단속일시 등을 적시하여 합동단속 또는 단속 강화토록 지시하면 될 것임. ▶ 개선방안 -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 내 식품의 흐름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문제 식품의 발견과 합동단속의 대상, 단속일정 등을 시 도에 통보하고 시 도 합동단속 시 단속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참여. - 시 도는 합동단속계획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를 하고 단속인력 차출 및 단속대상을 선정하며, 단속에 따른 교육실시 및 단속실시. - 시 군 구는 단속인력을 지원하고 단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단속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제도 <경상남도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지자체 현실 무시한 위생교육 불합리 단체장에 교육기관 선정권한 부여를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등의 제반 사항이 불합리하게 실시되어 민원불편 초래 -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정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의 전반적인 업무관리 소홀로 행정처분 대상자 발생 초래 등 문제점 대두.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2004년도 기존영업자교육(보수교육)을 1회로 한정 실시하고 교육통지를 1회로 한정 통지하여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 및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 대상자 양산 초래) ▶ 건의 및 개선방안 - 식품위생교육 실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필요 및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생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위생교육 실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 시행하고 있음) - 위탁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다만,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분야별 다수로 지정, 고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경인지방식약청 지적 및 개선방안> 수입판매 영업신고 상대적으로 유리 면허제 도입 등 자격조건 강화 마땅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으로 인한 위해발생시 책임여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타 업종과 동일하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타 업종에 비해 훨씬 용이함. (현행 식품위생법상 사업장에 대한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신고 가능) - 영업신고의 용이성으로 수입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업소에 대한 관리 소홀. - 1일 신규신고 건수 대비 시설조사 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하며 수입식품 처리 업무 증가로 시설조사를 위한 인력분배 불가능. ▶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 - 식품관련 전공자 또는 일정기간 종사자에 한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제 또는 자격조건 마련. -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함. - 영업자의 자격은 강화하는 한편 현행 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조사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시설조사는 선택적으로 실시.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정리= 김병조 편집국장 |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