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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25일부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의무적으로 식물검역 관련 법령과 신고 및 검역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상시 교육으로 전환, 교육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수요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물 신고,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 등 전반적인 검역 절차와 식물방역법 위반사례 안내 등이며, 교육 과정은 총 24차시로 제작했다.
 

특히 현장 시연, 실습 위주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식물검역 대행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궁금한 사항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민원 상담 부서(☏ 054-912-0619)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 일정은 SNS 및 전문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이영구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