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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접수 허용, 지방재정확충 기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을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며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고향세법은 10년여전 부터 농어촌 지역의 숙원사항으로 이개호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